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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 15일만에 상습절도로 붙잡힌 30대

NSP통신, 김치훈 기자, 2015-12-23 11: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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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김치훈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서부경남 지역의 농촌에서 상습적으로 빈집털이를 일삼은 혐의로 전과 4범 A(3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전 집주인이 외출한 틈을 타 사천의 한 농가에 침입해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는 등 총 9번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7일 진주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근 야산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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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검거 당시 절도죄로 진주교도소에서 1년4개월 동안 복역하고 출소한지 15일이 됐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치훈 기자, kimchi1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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