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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이행강제금 증액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12-28 14: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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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을 없애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장치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최장 2년간 4회며 최대 8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확정판결 전까지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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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기업은 구간별 최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구제명령을 이행하기보다 확정판결 이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상급심의 소송을 장기간 이어가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해당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권리미구제 상태가 지속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이 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강화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는 여전히 있다”면서도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이행강제금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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