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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국최초 농업인월급제 전 품목 확대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4-15 18: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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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전국 최초로 농업인월급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자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농업인월급제는 완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과 자체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출하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월급형태로 선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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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예상 소득을 월별로 나눠 농업인에게 선 지급하는 것으로 봄, 여름 수입이 없는 농가에게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줘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016년 벼작목에 대해 월급제를 시행해 7개 품목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31농가에 25억4300만원의 월급을 지원했다.

지속적인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달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계통출하 농가를 포함한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지역농협에 올해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계통출하 판매액 60%이내의 월급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계통출하 판매액이 500만원 이상인 농가여야 한다.

또한 품목확대에 이어 전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존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삼례농협 등 7개 지역농협 외에 상관농협, 소양농협, 구이농협, 전주완주김제축협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참여농협 협약체결과 전 품목 지원으로 농업인월급제를 확대 시행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이나 완주군청 농업축산과로 문의 하면 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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