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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3-28 12: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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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국내외국법인은 5월 4일까지 2019년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표를 기준으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 ~ 2.5%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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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이며,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기관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며,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지만, 첨부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4100여 개 법인업체 및 세무대행 회계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며 시정소식지와 시 홈페이지, 현수막 및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민원 콜센터(국번없이 110번)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군산시청 납세자보호계에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까지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계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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