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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임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1-14 15: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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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설을 앞두고 임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나선다.

14일 진안군에 따르면 15~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진안사무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과 관내 중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설을 앞두고 제수용 임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밤, 대추, 고사리, 더덕 및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국산과 수입산의 혼용판매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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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시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된다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하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및 위반 유형은 지역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원산시 표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제수용 임산물을 안심하고 구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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