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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기분 재산세 8만6천여건 262억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9-10 11: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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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10일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6000여건, 26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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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부과를 위해 부동산 거래 및 지적 변동자료 정리, 농지전용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토지이용현황 등 정확한 현황조사와 과세자료 확보로 공평과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재산세계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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