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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상반기 자동차세 6억3000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6-12 18: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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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11일 2019년 1기분 자동차세로 6099건에 대한 6억3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1기분 6월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액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와 125cc초과 이륜차, 건설 기계장비며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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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16일부터 7월 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6월, 9월에도 선납신청이 가능하며 6월 납부 시 연세액의 5%, 9월 납부 시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및 기타 문의는 장수군 재무과 또는 위택스에 하면 된다.

군은 7개 읍·면에 납부 독려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마을방송 등을 실시해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7월 1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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