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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청,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16개 현장 ‘일제점검’

NSP통신, 최창윤 기자, 2014-08-01 12:29 KRD7
#익산국토청

건설 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무더위속에도 계속

NSP통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NSP통신 최창윤 기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은 지난 7월15일부터 2주간 자체 발주한 도로 하천 건설공사 현장중 체불우려와 최근 기성실적이 높은 16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건설현장에 지급된 공사대금이 하수급인은 물론 자재 장비 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분배된 현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대금 체불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업체 및 건설근로자 보호와 장비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시행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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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는 제도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5건의 지연 지급 행위 중 2건은 점검 당일 시정조치(즉시 현금지급)를 통해 체불을 해소했고 3건은 자체 계획을 수립 조기에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최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개선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에 대해 인근 현장의 실제 보증서 발급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개선사항은 보증수수료 인하 2.85%→2.0%(신용등급 BB기준, 등급별 ±0.02% 가감)이며 발급절차 간소화 건설기계 작업확인서 교부 절차 생략 등이다.

유성용 익산청장은 “앞으로도 호남지역내 건설 관련 중소업체 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건설일터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국토청은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원 하수급인간 상생발전과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의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해 각종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실태 확인을 강화하고 하반기 불법 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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