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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여름철 연안 수산물 불법포획 특별단속 실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6-22 15: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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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의 잠수장비·불법도구 이용 수산물 불법포획 행위 집중 단속

NSP통신-수산물 불법 채취 단속 사진 (동해해경)
수산물 불법 채취 단속 사진 (동해해경)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강원 동해안 일대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9월 9일까지 전격 실시한다.

올해 여름 피서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보다는 청정지역인 강원도 동해안의 해수욕장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동해안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해수욕장과 인근 연안 등에서 스킨스쿠버, 수중레저 등 레저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동해해경은 레저 활동자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어촌지역 어업인들과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물 불법 채취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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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대상은 어업인이 아닌 ▲비어업인의 자가 잠수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불법 채취 ▲스킨활동을 가장한 작살 등 불법도구 이용 수산물 포획 ▲양식장 등에서의 수산물 절취 ▲불법도구를 이용한 조개류 채취와 함께 수중레저 활동자의 금지구역 및 활동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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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019년 잠수장비 이용 수산물 불법 채취 단속 사진 (동해해경)
2019년 잠수장비 이용 수산물 불법 채취 단속 사진 (동해해경)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장비 및 불법도구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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