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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특별단속 실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3-22 10: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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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오는 5월 31일까지(55일간) 동해안 고래 서식기간을 감안해 고래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동해지방해경청에 따르면 고래 불법포획 우범선박은 지난해 23척에서 올해 31척(동해청 관내 12척)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고속으로 고래를 추적해 부이와 연결된 작살을 꽂아 포획한 후 선박에서 해체, 운반 편의상 10kg 단위로 포대에 나누어 포장후 락스 등을 이용해 갑판을 청소 후 사용한 긴 칼은 해상에 투기하는 등 증거은멸을 시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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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 고속 연안구조정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할 예정이다”며, “관할선박 중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관심선박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래류 불법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의 고래류 포획은 금지를 원칙, 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유통을 허용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포획하면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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