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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외국인 선원 모집·채용 대가로 수십억원 부당이득 챙긴 송입업체 대표 등 3명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11-12 14:06 KRD7
#동해해양경찰서 #외국인 선원 #선원법
NSP통신-동해해경이 송입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경이 송입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국내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2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선원법 위반)로 외국인 선원 A송입업체 대표 정모(60)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에 걸쳐 외국인선원 고용에 대한 우월한 직위를 이용해 직접 받아서는 안되는 관리비를 매달 3만원씩 징수했다.

또 계약연장이나 재입국 등의 사유로 국내 어선에 취업하려는 동남아 선원 1천여명으로부터 모집·채용의 대가로 수백만원 씩 총 2901회에 걸쳐 21억여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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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에는 선원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검거된 A송입업체는 외국인선원 사후관리비를 송출업체를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적 약자인 동남아 선원들에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업체에서 직접 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또는 통장으로 입금 받는 식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송입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며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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