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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수산종자 방류사업 보조금 편취한 일당 8명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05-30 15:26 KRD7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수산자원관리법 #쥐노래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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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포획·채취가 금지된 자연산 쥐노래미 알을 부화 직전 포획·채취해 치어를 생산한 후 인공부화 생산한 것이라고 속여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로 수산종자생산업자 김 모(46)씨를 구속하고, 쥐노래미 알을 불법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박 모(76)씨와 잠수부 오 모(56)씨 등 어민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30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안산시, 동해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쥐노래미 품종의 수산종자방류사업에 납품 하는 등 2015년 12월경부터 2018년 현재까지 6회에 걸쳐 국비 등 방류사업 보조금 5억3천7백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는 수산종자방류사업에 납품 할 수 있는 수산종자는 인공 부화로 자가 생산한 것만으로 제한되어 있고, 자연산 종자를 불법으로 채취해 생산한 치어는 납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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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씨는 수산종자 생산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종자생산에 사용되는 친어(어미쥐노래미)의 구입처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종자생산에 사용된 친어구입처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와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했다.

또 현장을 방문해 친어를 확인하는 공무원에게 먹거나 판매해 없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이고 수산종자생산확인서를 발급받아 쥐노래미치어 방류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해 국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방류사업 대금을 편취했다.

또한 김씨에게 자연산 쥐노래미알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해 판매한 강릉시 선적 A호(2.99톤, 어장관리선) 선주 겸 선장인 박씨 등 3명과 이들의 지시로 쥐노래미알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잠수부 오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 중에 있다.

선주 겸 선장인 박씨 등 3명은 어업경력이 50년 이상된 어민들로 수중에 방란된 알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자원회복 및 조성을 위해 포획·채취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잠수부들에게 지시해 쥐노래미알을 불법으로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김씨와 같이 어민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류 알을 이용해 수산종자를 생산한 후 방류사업에 납품하고 금원 편취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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