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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SNS 통해 암컷대게 판매한 30대 2명 구속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05-14 14:45 KRD7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쇼셜네트워크 #암컷대게(일명 빵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NSP통신-택배 박스 속 빵게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택배 박스 속 빵게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쇼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암컷대게(일명 빵게)를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임모(37, 경주)씨와 황모(37, 경주)씨 구속해 수사 중이다고 14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지난 2월 인터넷 SNS를 통해 암컷대게를 불법 판매한다는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시작된 이번 사건은 불특정 된 피의자를 알아내기 위해 SNS 게시자와 온라인으로 접촉해 확인하고,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택배업체를 통해 택배 발송한 자료를 토대로 끈질긴 잠복 및 탐문수사를 통해 공범과 암컷대게 유통한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다와 관련이 없는 인적이 드문 경주시 딸기밭 농장 컨테이너에서 택배작업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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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달 동안 불법으로 유통시킨 암컷대게의 양은 약 166박스(4150마리) 약 1328만원 상당이다.

해경은 추가 공범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암컷대게와 체장이하 대게를 불법 포획․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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