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들어보니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이재준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위조범 K씨 공개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1-25 17:25 KRD2
#들어보니 #고철용 #이재준 #고양시장 #이행각서

“억울하더라도 이재준 고양시장 위해 선거 운동에 관여했던 모든 정무직 공직자들은 사표 제출 바란다”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K씨가 작성한 위조 선거부정 이행각서를 들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K씨가 작성한 위조 선거부정 이행각서를 들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현재 고양시 최대 이슈로 떠오른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위조사범 K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경찰에 공개 고발했다.

이에 NSP통신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고양지청 김지영 주임검사로부터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검찰로부터 1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을 받은 K씨를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공개 고발한 배경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고양시장 선거부정 이행각서 위조사범 K씨가 검찰로부터 1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 받고 오는 12월 9일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또 고 본부장께선 그 동안 K씨 등에 대해 오랫동안 정보를 수집해 오셨다, 따라서 K씨를 기소한 검찰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G03-9894841702

A,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파동사건과 관련해 고양지청 수사결과에 대해 일부 고양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있다. 하지만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파동사건은 사실상 협조자나 정황 증거가 뚜렷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한 그야말로 수사하기 힘든 뜬 구름 잡는 수사였다.

특히 해당 사건의 결정적 피의자인 최성 전 고양시장의 전 보좌관 이 모씨가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음에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검찰이 최성 전 고양시장 등의 불기소 이유서에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진본은 존재한다고 밝혀 낸 것은 검찰의 괄목할 만한 수사성과라 할 수 있다.

또 정말 뜬 구름 잡는 수사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진이었던 K씨의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위조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까지 한 것은 검찰이 고양시민들에게 준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있어서 고양시민들을 대신해 고양지청을 칭찬한다.

사실 1년 전만해도 고양시에선 검찰을 좋아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아마 10%미만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검찰을 신뢰한다는 체감여론이 50%이상임을 저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수사가 쉽지 않은 부정선거 이행각서 사건에서 일부라도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 이 일로 검찰은 고양시에서 만큼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재 탄생됐다. 따라서 현재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파동사건을 최초 고발한 고발인이 고양지청이 무혐의 처분한 최성 전 고양시장 등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상태이지만 고양시민들은 검찰이 이를 재수사지휘 결정하거나 기각하거나간에 관계없이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

Q, 고 본부장께선 고양시장 선거부정 이행각서 사건의 본질은 사실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공갈·협박이라고 그동안 강조해 오셨다. 그런데 K씨는 2019년 2월경 위조 이행각서를 작성했다가 검찰에 기소됐고 최근 검찰로부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따라서 K씨가 고 본부장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되지 않고 사문서위조동행사로 기소된 이유는

A, 고양시장 선거가 2018년 6월 13일 개최됐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기간 6개월을 감안할 때 2018년 12월 12일 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종료됐다. 따라서 위조 이행각서가 선거와 관련해 작성됐다 하더라도 이행각서 내용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던 이재준 고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당시 고양시장이었던 최성 전 고양시장의 경우는 다르다. 최 전 고양시장이 만약 고양시장 선거부정 이행각서의 작성 과정이나 그 이 후에라도 이행각서의 존재를 알았다면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이고 때문에 현재까지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게 된다.

그러니 이행각서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하는 K씨가 최성 측 대리인 이재웅 등과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컴퓨터로 출력해 지문 날인까지 해가며 마치 진본 이행각서의 복사본인 것처럼 만든 후에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천인공노할 위조 범죄 행각을 했을 때는 위조된 이행각서를 이용해 무엇인가 이권을 성사 시키려했거나 고양시장을 공갈·협박하려 했다는 의혹 외에는 달리 설명 할 길이 없다.

또 K씨는 최성 측 대리인 이재웅 등과 이행각서 내용을 통화한 녹취록까지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이 내용이 경향신문을 통해 녹취록 내용이 보도됐으니 사실상 범죄 혐의는 사문서위조동행사와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공갈·협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K씨로부터 위조된 이행각서를 전달받은 공무원은 아마도 기절초풍 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공무원이 제일 문제의 인물이다.

왜냐하면 이행각서를 전달받은 공무원은 즉시 고양시 감사실이나 수사기관으로 달려가지 않고 1년 가까이 이사람 저 사람에게 위조된 이행각서를 보여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어쩌면 고양시장을 은근히 불안하게 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해 착하지만 고집불통으로 알려진 이재준 고양시장을 고통과 공포 속으로 빠지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드러난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추론해 보면 이행각서 진본의 실체를 알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은 위조된 이행각서 공갈·협박에 굴복하지 않았고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위조 이행각서와 녹취록은 이곳저곳으로 떠돌다가 결국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제보됐고 국민의힘은 그 엄청난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 후 이행각서 자체에 대해 공직자 선거법위반으로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같다.

따라서 고양지청도 해당 사건을 공갈·협박 사건으로 다루면 수사에 성과를 내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이 있었겠지만 검찰 개혁의 주체로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열의 때문에 현행법에서 금한 수사 중 인지한 별건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고발 내용에 대해서만 다룰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검찰은 별건 수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갈·협박 사건은 별도의 고발이 있지 않고서는 고양지청에서 다루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따라서 저는 K씨가 거주 중인 지역을 근거로 고양시 고양경찰서에서 K씨의 위조 이행각서 작성과 동행사 및 녹취록에 대해 조사하고 2019년 2월경에 작성된 위조 이행각서가 공무원 누구에게 전달됐으며 지금의 국민의힘에게 까지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제보되기 전까지의 모든 경로와 과정에서 관련된 관련자 모두를 이재준 고양시장 공갈·협박범으로 즉시 수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 NSP통신과의 인터뷰 내용이 고양시 고양경찰서에 제출하는 공개 고발장임을 선언한다.

Q, 앞으로 고 본부장의 공개 고발로 고양경찰서가 이재준 고양시장 공갈·협박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 상황에서 108만 고양시민들과 2800여 고양시 공무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A, 지난 재판에서 이행각서 위조사범 K씨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고 입소문과 SNS 등을 통해 K씨의 이름이 상당히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따라서 저는 K씨와 같은 이런 희대의 위조사범이 더 이상 고양시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도록 K씨의 이름이 김00임을 저의 모든 책임아래 공개한다.

김00은 사리분별한 사람으로 부정선거 이행각서를 그럴듯하게 위조해 행사하면 고양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까지 할 때에는 공갈·협박 외에도 어떤 음모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 김00은 위조 이행각서를 작성한 이유와 공갈·협박에 대해 108만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직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사과는 커녕 진실조차 말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어 어떤 큰 물밑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저는 김00같이 000같은 정치 낭인들에 의해 2년간 고양시 행정이 무너지고 망가진 것을 신속히 바로잡기위해 고양시민들과 고양시 공직자분들께 두 가지를 간곡히 건의 드린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후보자가 되었건 선거꾼들에 의해 떠밀려 후보자가 되었건 간에 공직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던 부정선거 이행각서 약속이 있었던 것은 검찰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재준 고양시장 취임 직후부터 부당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당하고 있다는 괴 소문이 계속 떠돌았고 결국 그러한 압박과 공갈 때문에 착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의 이 시장은 더욱더 외톨이가 되었을 것이고 이 시장은 이로 인한 충격 때문에 고양시 적폐행정과 적폐 공직자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거듭 간곡히 건의 드린다. 첫째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 발전을 위한 꿈을 이제라도 소신 것 펼칠 수 있도록 다소 억울하더라도 고양시장 선거 운동에 관여 했던 모든 정무직 공직자들은 살인성인의 정신으로 사표를 제출해 이 시장이 오해받지 않은 상황에서 소신 것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 둘째로 최성 전 고양시장의 항고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인간적으로 불쌍한 이재준 고양시장이 진짜 고양시장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 도와주며 이 시장이 혼란 없이 고양시장 직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자고 말씀드린다.

지금은 코로나19와 제3차 전쟁을 벌이는 전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수에게 허물이 있다고 내분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는 함께 불행해 질수 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이미 절단된 고양시 경제가 은행 빛으로 버틸 수 있는 올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내년 봄부터 무섭게 고양시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따라서 간곡히 거듭 108만 고양시민들과 2800여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호소 드린다. 코로나19 전쟁 여파로 내년 봄 고양시에 불어 닥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자고 호소 드린다.

그리고 이재준 고양시장은 명심하시라, 108만 고양시민들을 위해 죽을 각오로 2800여명의 고양시 공무원들을 지휘해 내년 봄 고양시에 불어 닥칠 경제위기에서 반드시 고양시민들의 빵과 의복과 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목숨을 다해 좋은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 드린다.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K씨가 작성한 위조 선거부정 이행각서를 들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K씨가 작성한 위조 선거부정 이행각서를 들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한편 오는 12월 9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K씨는 ▲고양시장 선거부정 이행각서와 관련된 경향신문 녹취록 보도는 모두 사실이고 ▲자신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행각서 위조는 사실이며 ▲선거부정 이행각서를 위조한 배경을 지금은 공개할 수 없으나 이재준 고양시장 공갈·협박을 위한 것은 아니며 ▲선거부정 이행각서 진본은 검찰이 최성 전 고양시장 불기소이유서에 적시한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며 자신은 그 같은 사실을 진본 이행각서 작성의 당사자인 최성 전 고양시장의 전 보좌관 이재웅으로 부터 직접 들었으며 자신 외에도 진본 이행각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고 ▲지금 검찰의 구형이 다소 억울하기는 하나 재판부가 차라리 자신을 법정 구속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으며 ▲자신에게 이행각서를 전달받은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인물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자신은 위조된 이행각서에 언급된 정·김·박 중 김이 결코 아니며 정은 정00이고 박은 박00이나 김은 누구인지 모르며 ▲현재 자신이 큰 물밑 거래를 위해 고육지책을 감수하며 위조 이행각서 작성 배경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해도 자신은 떳떳하기 때문에 지금은 위조 이행각서 작성 배경을 실수라고 말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