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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고위 공무원 채용비리 은폐”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1-21 15:2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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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혁 고양시 언론보도 총괄 팀장, “그런 일이 없다” 해명

NSP통신-이재준 고양시장(좌)과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우)이 파주 출판단지 내 한 음식점에서 반갑게 서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은태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좌)과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우)이 파주 출판단지 내 한 음식점에서 반갑게 서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 고양시 고양경찰서(서장 김선권)가 고양지청으로 부터 배당받아 현재 수사 중인 고양시 고위 공무원 채용비리 사건을 이재준 고양시장이 은폐 시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해명이나 반박을 요청했으나 이 시장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고 다만 홍재혁 고양시 언론보도 총괄 팀장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나하고 여러 군데 부서에 전화도 하고 찾아가도 보고 했지만 모른다”며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의 고양시 고위 공무원 채용비리 은폐 논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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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비리행정을 3년째 감시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을 고양시 고위 공무원 채용비리 혐의로 A씨 등을 지난해 검찰에 고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 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에 미달인 A씨를 고양시 고위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제가 채용비리를 경찰서가 아니라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고양경찰서 00과장과 채용비리 당사자인 A씨가 경찰이 내사중인 상태에서 만나 밥도 먹도 술도 먹으면서 채용비리 사건을 지난해 무혐의 내사 종결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정보력이 없는지 해당 사건을 또 다시 고양경찰서에 배당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하게 고양시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된 A씨는 지난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선거캠프에 상근으로 근무하며 선거를 총괄 지휘했던 핵심 참모중의 한 사람이다”며 “자격 미달인 A씨를 고양시 고위 공무원으로 단독 채용한 것은 대가성 채용이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의 고양시 고위 공무원 채용비리 은폐 주장의 핵심 내용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A씨의 채용비리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우선 지난해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 채용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A씨의 채용관련 서류 중 A씨가 상근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한 회사의 회사명 공개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고양시의회가 고양시의 정보공개 거부가 합법인지를 C 법무법인에 질의한 결과 C법무법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49조를 근거로 고양시의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이라고 법률 자문했다.

따라서 C법무법인은 고양시의회가 A씨의 채용관련 자료 중 자격요건에 관한 자료 요구는 법령상 적법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 본부장은 현재 이재준 고양시장의 채용비리 은폐 주장의 근거로 국민권위원회와 경기도감사실이 해당 사건을 조사 한 후 고양시에 통보한 내용 중 ▲경력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으로 근무 경력을 판단시 채용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며라고 지적된 점 ▲A씨의 자기소개서는 경력 및 직무수행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하나 실제 A씨가 고양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관련분야 근무경력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작성돼 있다는 점 ▲A씨가 고양시에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반드시 기재 돼 있어야 하는 발급담당자의 날인과 날짜가 누락돼 있음에도 마치 이 같은 사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A씨에 대한 채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 밖에도 고 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 고위 공무원의 채용비리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A씨의 채용당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D공무원과 A씨의 채용서류 공개를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거부했던 E공무원을 국장으로 승진 시킨 것은 A씨의 채용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가성 승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경찰서 청문 감사실 관계자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고양시 고위 공무원 채용비리 사건은 “(고양경찰서) 지능 팀에서 현재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고양경찰서가 이재준 고양시장의 채용비리 의혹을 내사중인 상태에서 당시 고양경찰서 00과장과 채용비리 당사자인 A씨가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내사 중인 고양시 채용비리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건에 대해 고 본부장의 고양경찰서 청문감찰 신청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고양경찰서 청문 감사실 관계자는 “정식으로 청문 감찰이 접수된 것은 아니다”며 “해당 과장은 이미 퇴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00과장이) 현직에 있고 경찰관이 직무에 대해 비위가 있으면 당연히 청문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지만 퇴직을 하신 분이라 (청문감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직무 고발이 된다든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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