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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고양시 도시균형개발 국장, “요진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訴 담당 아니다”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8-06 14:54 KRD2
#김용섭 #고양시 #요진 #고철용 #고양경찰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고양시 재산 빼 돌리고 있는 현행범·고양시 공무원 즉시 체포 구속 수사”촉구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용섭 고양시 도시균형개발 국장이 지난 1일 고양시 출입기자실 기자 회견 당시 논란이 됐던 요진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訴)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소송제기 당시 담당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김용섭 국장은 6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요진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訴를 제기할 당시 저는 없었고 그 때 소송 담당은 A구청장하고 B 00이 했다”며 “저는 그때 (해당 부서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는 나중에 와서 후임자로써 소송(요진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訴)을 수행만 했다”며 “당시 소송 TF팀에 들어가 있던 분들이 당시 국장이 A구청장이고 과장이 B이고 그랬다”며 “그런데 다 제가 결정한 것처럼 보도 됐다”고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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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국장의 증언을 토대로 2016년 5월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訴의 담당 국장으로 알려진 A 고양시 구청장과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A구청장은 “인터뷰는 안 하겠다”고 거부했다.

다만 2016년 5월 고양시가 요진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訴를 제기할 당시 왜 백석동 1237-2번지에 건축될 업무빌딩의 건축비가 약 2300억 원인데 소송에선 약 1300억 원만을 주장했는지를 묻자 A구청장은 “그건 (고양)시에서 이야기 한 것과 똑 같은 내용이고 시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나름대로 법률자문이라든지 관련부서가 다 같이 협의해서 그 당시 시장님(최성 전 고양시장)과 다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 한 것이다”고 “당시 TF팀에 (김용섭 국장이 포함됐는지의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2012년 4월 16일 고양시 일산동구 1237번지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건축 승인을 허가하고 ▲2012년 9월 28일 고양시의회를 통해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4조2(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등)를 개정했으며 ▲2012년 12월 7일 고양시장을 의뢰자로 한국감정평가 협회를 통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가 마련될 시점인 2012년 9월 7일을 기준 가격 시점으로 백석동 1237번지 5만 2482.64㎡에 대한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통해 요진이 추가 활용한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 면적에 대한 정확한 땅값을 산출했다.

NSP통신-고양시가 요진과 다툰 주택건설사업계획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답변자료에서 입증 증거자료로 제출한 고양시장을 의뢰자로 2012년 9월 7일 가격 기준 감정평가 의뢰 결과 보고서 (강은태 기자)
고양시가 요진과 다툰 주택건설사업계획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답변자료에서 입증 증거자료로 제출한 고양시장을 의뢰자로 2012년 9월 7일 가격 기준 감정평가 의뢰 결과 보고서 (강은태 기자)

그리고 당시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통해 백석동 1237번지 5만 2482.64㎡에 대한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해당 부지는 ㎡당 1375만으로 산출돼 고양시와 요진의 협약에 의해 요진의 와이시티 복합시설 부지로 추가된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 1만6878.9㎡의 감정평가 금액이 2320억8487만5000원으로 산출됐다.

따라서 고양시는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의 당초 사용승인 예정일인 2016년 6월 30일을 약 한 달 앞둔 2016년 5월 31일 제기한 요진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訴 TF팀 구성 당시 백석동 1237-2번 위에 건축될 업무빌딩의 건축비가 2320억8487만5000원을 근거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4조2(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등)에 근거한 건축허가 시점(2016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고 그 금액이 약 2300억 원임을 잘 알수밖에 없었다.

또 이점은 요진이 고양시를 상대로 2016년 10월 20일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고양시 답변서에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 그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상태다.

NSP통신-고양시가 요진과 다툰 주택건설사업계획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답변자료에서 요진이 추가 활용한 고양시의 기부채납 토지의 감정평가 논리 전개 내용(해당 논리로 계산할 경우 고양시의 업무용 빌딩 건축비는 약 2300억원으로 산출된다) (강은태 기자)
고양시가 요진과 다툰 주택건설사업계획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답변자료에서 요진이 추가 활용한 고양시의 기부채납 토지의 감정평가 논리 전개 내용(해당 논리로 계산할 경우 고양시의 업무용 빌딩 건축비는 약 2300억원으로 산출된다) (강은태 기자)

하지만 1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법률 자문관은 고양시의 요진에 대한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訴로 인해 사라진 고양시 재산 1000억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 하는 질의에 자청해서 “예를 들어 사업주체가 1000억 원의 이득을 남겼다고 하면 얼마의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타당할까요? 제가 반문 드리자면 1000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해서 사업주체에게 800억, 900억의 기부채납을 하라는게 과연 타당한지 한번 생각해보라”며 요진 측 입장을 대변하며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이 약 2300억 원 인 것을 인지했어도 그것을 100%에 육박한 상태로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가 참석 기자로부터 “혹시 요진 측 변호사인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사실상 고양시가 요진의 요청대로 요진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訴는 소송에 관여한 고양시 공무원들의 배임 혐의를 확정하는 사건으로 이들은 약 2300억 원에 이르는 고양시 재산을 약 1300억 원이라고 주장해 약 1000억 원의 고양시 재산을 빼 돌리는데 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전 고양시장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며 전설을 만들었던 고양경찰서는 지금도 상고라는 소송을 통해 고양시 재산을 빼 돌리고 있는 현행범들인 고양시 공무원들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고 본부장은 “고양시 소송 관련 공무원들은 요진에 청구해야 할 약 2300억 원을 청구하지 않고 약 1300억 원 만을 청구해 약 1000억 원을 요진에 불법 증여한 것이고 현재 국세청은 이 불법 증여 1000억 원에 대한 탈세 여부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고 분부장은 “요진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訴가 2심에서 각하 판결 받았음에도 마치 고양시 담당 공무원과 짜 맞춘 듯 각하 판결을 기각 판결로 허위보도, 왜곡보도를 하고 있는 일부 언론사들은 왜 그와 같이 허위·왜곡 보도에 몰두 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이와 관련해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고양시는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소송을 통해서까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실제 요진을 상대로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訴를 제기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용섭 고양시 도시균형개발 국장과 고양시 법률자문관은 고양시의 입장임을 전제로 시장의 결재를 받고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訴 상고를 제기했다고 기자회견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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