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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동의없이 실명보도한 기자·언론사 검찰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8-06 10: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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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을 공개하는 보도로 신분을 노출시킨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신고자의 실명 등을 후속·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이나 윤리강령 마련‧교육실시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함께 요구키로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 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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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그러나 지난 6월 대형 기획사 아이돌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비실명 대리 신고한 신고자의 실명 등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방송·보도됐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최초 신고자 실명 보도가 나온 직후 보도 자료를 통해 이러한 보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의 실명 공개 보도들에 대한 보도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신고자의 실명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신고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방송에 노출시킨 기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의2의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들도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혐의와 기획사 등의 은폐 의혹에 대한 보도는 사회적 관심사항이 매우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관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익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보도하는 것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고 “특히 신고자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비실명 대리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보도지침이나 취재윤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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