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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변호사 자격 없는 법률자문관 채용·소송 중인 요진사건 자문 파란 예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8-02 10:4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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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이재준 고양시장의 자랑인 국·실장 기자 브리핑 제도 먹칠 했다”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기부채납 의무를 인정하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할 필요가 없는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소(訴)를 제기했다가 각하된 사건의 담당 고양시 법률자문관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파란을 예고했다.

특히 A고양시 법률자문관은 1일 고양시가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각하 돼 상고 할 필요가 없는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訴에 대한 고양시의 상고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김용섭 고양시 도시균형개발 국장과 함께 참석 기자들을 상대로 고양시 법률 자문관의 지위로 마치 변호사처럼 법적 근거를 논박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벌칙)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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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양시 기획조정실 김동문 법무담당관은 A에 대해 “고양시 근무한지 약 5년 됐고 7급 임기제로 전문직종이며 법률 전공했고 요진 (소송)관련해서 담당 부서와 계속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전문 학도로서 자문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A는) 민간인 상대로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상대로 변호 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공무원을 상대로 자문을 해주는 것이다”며 “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자문 특히 소송중인 사건의 공식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특히 요진 관련 준공이나 기부채납 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에게 약식으로 자문을 받고도 마치 정확한 자문을 받은 것인 양 설명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양시는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자문을 공식적으로 하고 이를 고문·자문 변호사의 자문 결과라고 판단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비리가 쌓이고 정작 문제가 되면 변호사의 자문이라고 둘러 돼 언론의 입을 막고 시민의 억울함을 통제하는 불상사가 났다”고 비판했다.

또 고 본부장은 이번 법률자문관의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김 국장(고양시 도시균형개발 국)이 이봉운 전 고양시 제2부시장의 거짓 해명이 있었던 때처럼 언론의 허위 보도가 있었다고 거짓말 해명을 했고 고양시와 요진의 기부채납 관련 협약서조차 보지 못한 일부 언론들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끝내 허위 보도를 하는 것은 고양시 공보실 책임 하에 이재준 고양시장의 자랑인 고양시 국·실장 기자 브리핑 제도에 먹칠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만약 대법원이 고양시 상고 사건을 심리할 경우 우선 대법원 연구관이 담당 대법관에게 심리안건으로 올리는 데만 최소 4개월이 소요되고 담당 대법관이 올라온 안건을 또 심리하는데 최소 6개월이 소요되며 대법원 판단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되고 만약 고양시가 설사 대법원에서 승소 한다 해도 원심(2심) 파기인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내려와 최소 1년이 소요되고 이때 고법의 판단에 대해 패소한 요진이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또 다시 1년이 소요 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최소 3년이 소요되는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양시 법률자문관은 5년이면 기부채납 의무 공소시효가 소명되는데 이를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시간을 끌면 요진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기자들에게 충분히 설명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변호사 자격도 없는 고양시 법률자문관은 대법원에는 일반적인 기각 사건이 1년에 약 4만 건 정도 상고되고 이중 1000건 정도가 대법관에게 심리가 올라가는데 이 같은 일반적인 기각 사건이 마치 각하 사건인 것처럼 설명하며 정확하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고양시의 대법원 상고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된 것처럼 호도 했고 요진 사건에 대해 이해가 떨어지는 고양시 일부 출입기자들은 2일 고양시의 대법원 상고는 1심과 2심의 다른 판결로 인한 것으로 마치 고양시가 2심에서 기각됐으니 대법원 상고는 당연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며 “각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는 10년에 한 건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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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용섭 고양시 도시균형개발 국장이 2012년 8월 29일 고양시 도시계획과장(담당)으로 고양시 의회에 제출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4조2(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등)의 개정안 발의 취지 설명 내용 (강은태 기자)
김용섭 고양시 도시균형개발 국장이 2012년 8월 29일 고양시 도시계획과장(담당)으로 고양시 의회에 제출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4조2(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등)의 개정안 발의 취지 설명 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고양시가 당초 예정된 2016년 6월 30일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 사용승인(준공)전 까지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야하는 일산동구 백석동 1237-2번지 업무빌딩 규모에 대한 쟁점사항은 2012년 4월 10일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추가 협약서 제6조(시행방법) ⓷항 ‘나’에 근거를 둔 2012년 9월 28일 개정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4조2(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등)의 내용으로 해당 조례에는 요진이 추가 활용한 고양시에 기부채납 될 토지 5만4618㎡ 중 1만6878.9㎡의 가치의 감정평가 금액이 2010년 2월 2일 확정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시기인지 아니면 2012년 4월 16일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아파트 건축허가 시점인지의 여부이지만 김용섭 고양시 도시균형개발 국장은 본인이 담당해 만든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4조2(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등) 내용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엉뚱한 답변으로 기자회견에서 고양시 일부 출입기자들로부터 호되게 질타 당했다.

또 김 국장이 담당해 작성한 2012년 8월 29일 고양시의회에 제출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4조2(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등)의 개정안 발의 취지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 등을 완화적용(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례로 규정하여 다양한 기반시설이 공공기여(기부채납)에 활용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 시설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건폐율 등 완화적용 시 ‘공공시설 등의 부지’가 아닌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설치’하여 제공시,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공공기여 실현 및 민간개발을 활성화함.(안 제14조의2)”이라고 적시해 당시로서는 2016년 6월 30일로 예정된 요진의 기부채납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업무용 빌딩 기부채납 시기를 염두에 둔 조례 개정안 임을 누구나 알수 있게 적시했다.

하지만 김 국장은 1일 고양시 기자회견 답변에선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4조2(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등)에 ‘건축허가 시점’을 적시한 이유가 “특성이나 기부채납 시기를 고려해서 건축허가 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요 부분 조례를 안다 모른다 하는 건 중요치 않은 거 같다”며 “원칙적으로 저희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시점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건축물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은 특수한 시설,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운 시설이다. 왜냐하면 내부나 이런 시설들이 일반 건축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때 당시에 건축물의 특성이라든가 기부채납 시기 등을 적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하고 있다”며 조례 발의 당시 취지와 전혀 맞지 않은 답변으로 건축허가 시점으로 산정할 경우 부족한 약 1000억 원의 가치를 희석시키기 위해 바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 본부장은 “김 국장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약 2200억 원에 이르는 고양시 재산을 약 1200억 원만 받겠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배임 혐의가 들통 날까봐 언론을 상대로 허위 기자회견을 했다”며 “김 국장의 행위는 계속되는 배임 혐의의 현행범임으로 고양경찰서는 즉각 김 국장을 잡아가서 구속 수사하고 만약 제가 김 국장의 행위가 배임임을 밝히지 못한다면 저를 무고죄로 잡아 가두어도 좋다”며 고양경찰서를 압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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