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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상반기 불법자동차 4271대 적발…안전기준 위반, 87.9%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7-25 15:13 KRD7
#한국교통안전공단 #상반기 #불법자동차

공단단속 2160대, 경찰청·지자체 합동단속 2111대

NSP통신-2019년 상반기 자동차안전단속실적 (한국교통안전공단)
2019년 상반기 자동차안전단속실적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불법자동차 4271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4271대(공단단속 2160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단속 2111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단속됐고 위반건수는 총 7445건이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불법 등화장치의 사용은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승차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상해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음기를 개조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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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87.9%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8.1%), 번호판 위반 등(4.0%)의 순이다.

안전기준위반에서는 불법등화설치(44.4%)가 가장 많이 단속됐고 등화상이(19.9%)와 후부반사판(지)설치상태(18.5%)가 뒤를 이었다.

불법튜닝에서는 승차장치 임의변경(49.4%)과 등화장치 임의변경(18.9%),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17.6%)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고 지난해 6월 27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상시단속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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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자동차안전단속 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 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편 공단은 하절기를 맞아 사고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며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륜차 난폭운전 및 불법개조 등을 집중단속 중이다.

또 지난 6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공단 합동점검반이 사업용자동차의 안전항목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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