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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옥 수원시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개정안 가결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3-05 17:35 KRD7
#수원시청 #수원시의회 #최영옥의원
NSP통신-최영옥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최영옥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최영옥 경기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복지안전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했다.

또 기존의 ‘장애인가족 계획 수립 등’이 규정된 조항은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지원 계획 수립’으로 수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의 행동발달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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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조기진단 개입 및 보호자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 지원 등 행동발달증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안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영옥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업무에 대해 조례 현행화로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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