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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9-25 11:26 KRD8
#입법발의 #부천정 #가정폭력 #구속율 #범죄

가정폭력범죄 범위 확대, 응급조치 현행범 체포, 피해자보호명령 강화 등

NSP통신-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천정)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 인권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해 방치하지 않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문화를 조성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1998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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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약한 처벌로 인해 여전히 매년 20만건이 넘는 가정폭력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구속률(검거인원 대비 구속인원)은 1%도 안 된다.

이에 서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와 경찰관의 응급조치, 임시조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피해자보호명령, 형벌과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병과 등의 내용을 담아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의 처벌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추가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규정 신설 및 미 이행 시 형사처벌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 명시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 연장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우리는 이전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누군가에게는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의 시간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비인권적 폭력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김경만·인재근·이정문·맹성규·김원이·이해식·오영환·민병덕·문진석·정춘숙·강선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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