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송옥주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산업발전법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9-25 10:52 KRD7
#입법발의 #화성갑 #도로교통법 #산업발전법 #송옥주

송옥주 의원,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하는 법 취지 살리도록 노력할 것”

NSP통신-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옥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기간 동안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를 설치하고 있는 것에 추가해 안전요원의 배치도 함께 의무화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작성된 법 개정안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G03-9894841702

함께 통과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차 산업혁명과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기술과 산업에 대응을 위해 새로운 조항(법 제12조의2 산업인력의 재교육·재훈련)을 추가하는 것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력이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교육,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다.

송옥주 위원장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발의 법안 1호, 2호가 동시에 탄생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며 “통과된 법 개정안의 취지 이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4차 산업혁명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