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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당부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8-11 11: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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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3개월 연장한 납부기한 이달 말 도래

NSP통신-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홍보 이미지. (부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홍보 이미지.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납 납세자에게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홍보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납부 대상은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종합소득세(국세)만 신고하고 아직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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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자는 부천시 세정과에 발송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 1일 미납금액의 0.025%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신고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납세자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기한을 지켜 개인지방소득세를 8월 31일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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