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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7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7-03 14:28 KRD7
#오산시청 #재산세신고 #주민세납부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달인 7월을 맞아 1900여 사업소에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오산시 관내에 소재하는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의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폐수 또는 사업장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두 배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숙사, 의료실, 수유실, 사내 어린이집 등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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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025%)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 외에도 시청 홈페이지 안내와 현수막 게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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