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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7-03 14: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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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납세자 위한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NSP통신-시흥시청 전경. (NSP통신 DB)
시흥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등 불복 청구를 도와주는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해당 제도는 ▲복잡한 불복 청구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국세 세무 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처음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을 도입했으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모두 13명의 전문가가 선임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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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한 납세자는 납부세액이 1000만원 미만이며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신청 가능 세목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가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이 돼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행정의 청렴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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