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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8년도 ‘농업인 월급제’ 우선지원 신청접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12-14 09: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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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품목 재배 농가 확대 시행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올해 시범 시행한 벼 재배 농가들의 농업인월급제 시행 호응도가 높음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역특화 품목인 마늘, 양파, 감자, 무, 콩, 양배추, 인삼, 배, 포도, 복숭아 등 10개 품목을 관내 지역농협 및 인삼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들에게 확대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 일부를 월별 또는 일시금 형태로 농협에서 우선 지급해 주고 출하시기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농협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시가 보전해 주는 일종의 영농자금 무이자 지원 시책사업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가 그동안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농업인 월급제를 지급받은 농업인들 대다수는 부채상환, 영농자재구매, 생활비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44 농가가 4억3300 만원의 무이자 지원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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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을철 목돈을 쥐는 것에 익숙한 농업인들이 월급제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시행에서 나타난 건의 및 문제점을 보완해 벼 이외의 10개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 농가를 추가해 약정액의 50% 안의 범위에서 연간 160만원(월 20만원)에서 1600만원(월 200만원)까지 농산물대금 선지급 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을 300농가까지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농업인 월급제 우선 신청 기간은 내년 1월10일 까지이며 심의를 거쳐 1월 20일부터 바로 받을 수 있고 이후부터는 수시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달 20일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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