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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회의원, 임금체불 제작사 업계 퇴출 강경대응 필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10-27 15: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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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승희 국회의원. (의원실)
김승희 국회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문화·예술계의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임금체불 규모는 해마다 10%가량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의 체불임금은 1조원을 넘어섰고 이마저도 고용노동부 신고금액 기준이라 과소 추정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화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2013년부터 2020년도 상반기까지 7년간의 영화인 임금체불 합계액은 46억6000여 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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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건수는 총 369건으로 568명이었다. 영화계의 경우 2014년 10월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 중인 제작사와 관련자에 대한 투자와 배급 및 상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한국영화산업 노사정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결과 체불 규모는 2014년 기준 14억여 원에서 2019년 6억9000여 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문제는 방송계의 임금체불이다. 김 의원이 방송계의 임금체불 현황 확인을 위해 문체부에게 자료를 요청했으나 문체부는 해당 자료가 없었다.

방송 스태프 노조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체불 자료로 익명을 통한 피해 사례 제보 내역만 확인 가능했다. 업계 특성상 체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업계퇴출 위험이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어렵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즉 방송계 임금체불 심각성이 이미 수년 전부터 알려졌으나 업계 특성상 피해자의 신고가 어려워 추정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예능 드라마 ‘어쩌다 가족’ 제작사가 스태프 임금 체불 문제로 결방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처럼 제작사의 임금체불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김 의원실이 노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십 건의 임금체불 사례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 드라마 관련 종사자는 2018년 겨울에 방송된 드라마에 참여했지만 2020년 9월 현재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소연했다. 방송사가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못 준다는 핑계로 임금 지불을 2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5일간 100시간 넘는 노동을 했고 14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호소도 있어 방송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엿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체불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방송 스태프 및 종사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는 심각하나 표면에 드러나기 어려운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일반적이고 중간에 프로그램 제작이 무산되면 일한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만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다”며 “임금을 체불해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임금체불 사건 조사 중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을 종결하기도 하는데 체불제작사의 방송중지 등 강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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