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노후, 불량건축물 연한 20년으로 규정 조례안 입법예고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7-04-17 14:14 KRD7
#서형열 #경기도의회 #주거환경 #조례

서형열 도의원,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개정 필요”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서형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철도, 도로 등의 대규모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선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노후, 불량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지하로 통과하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재산가치의 하락 등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구리시 교문동 삼용주택 단지내 건축물 전체가 별내선 노선에 포함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성 및 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지속적인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G03-9894841702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정의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택단지 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1 이상을 지나는 경우 건축물의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한을 2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