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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어민수당 조기 지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3-05 13: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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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오는 26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조기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부터 농·어·임·전업축산업 종사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계속해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동일가구 안에서 1인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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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 각종 보조금·융자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해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상반기에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은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시는 각 가구당 40만원씩 조기 지급하며 하반기에 나머지 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이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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