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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9-10 11: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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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한다.

효도수당은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신청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세대 당 매월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자 신분증, 수당지급통장, 효도수당지급신청서 등을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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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거주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해당된다.

효도수당 중지사유는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등 효도가정 요건이 변동됐을 때,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등이 해당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매월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월 630여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주변에 아직도 효도수당 대상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이웃들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우리 사회에 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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