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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지원한다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8-08-17 15: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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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을 지난 10일 마쳤다.

이 조례는 ▲청년의 정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을 만 18세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년정책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이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내용과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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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학습강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청년학교’ 프로그램과 6인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실험적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조례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논산, 꿈을 이루는 논산을 위한 근간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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