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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2-01-25 17: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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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시행···순청지검장 취지와 주요 내용 설명 / 법 시행 전,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현장 사전 점검 목적으로 설명회 열어

NSP통신-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여수지역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여수상의)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여수지역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여수상의)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가 25일 오후 2시 여수상의 챔버홀에서 여수지역의 경영인과 기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사로 참여한 김도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 취지와 법 시행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지역 기업들이 안전보건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경영을 실천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순천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검사가 사전질의서를 통해 접수된 현안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명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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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 참석한 여수산단 관계자는 “형사처벌이 강한 법이라 사업장 대응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오늘 설명회가 법 시행에 앞서 사업장에 최종 점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시기적절한 설명회였다”고 말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설명회를 통해 우리지역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경영문화가 안착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설명회 전 강연장 등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접종완료자 확인 후 입장, 설명회장 내 취식금지 및 마스크 착용 안내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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