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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12-10 18: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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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 공사장·고물상 등의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 농촌·교외 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의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NSP통신-의성군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한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의성군)
의성군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한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한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을 실시한다.

군은 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 공사장·고물상 등의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 농촌·교외 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의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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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군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니 폐기물 배출시 꼭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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