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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청소노동자 긴급후송, 원인은 정규직 출근 전 냉방기 사용 금지-실내 40 ℃ 고온에서 청소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8-17 16:22 KRD2
#경주시 #한수원 #비정규직 긴급후송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폭염경보 발령, 야외 전광판 새똥과 먼지 제거 지시... 청소 노동자, 대부분 지역주민에 하인 취급해

NSP통신-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17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과 폭염으로 쓰러진 청소노동자 긴급후송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권민수 기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17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과 폭염으로 쓰러진 청소노동자 긴급후송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17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하 한수원)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과 폭염으로 쓰러진 청소노동자 긴급후송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는 7월 24일 청소 노동자 이 씨(여. 60)가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사무실에 들어가 청소를 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씨는 “3-40분 사무실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고온으로 인해 전신이 땀으로 젖었고 마지막 태그 청소를 하는 중에 어지럼증과 매스꺼움을 느껴 작업을 중단하고 대기실에 복귀했지만 증상이 심해져 119에 신고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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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녀는 “119 도착이 늦어져 증상이 심해 남편에게 전화해 양북 우리들병원에 갔다. 응급조치 후 다시 한수원 본사로 복귀했지만 구토와 현기증이 더욱 심해져 울산병원으로 후송돼 7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수원과 용역업체는 어지럼 증상이라는 이유로 근무와 관계없다고 주장하며 7일간의 일당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한수원과 용역업체가 정규직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끝낼 것을 주문하면서 냉방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노동조합은 “정규직 직원이 출근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냉방기 사용을 금지했다. 폭염경보가 발생하면 폭염대비 현장근무 수칙이 있다. 하지만 정규직에 적용 되었지만 비정규직은 현장근무 수칙에서 배제되었다”며 “이것은 엄연히 갑 질 행포다. 우리도 똑 같은 사람인데 근무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주민과 상생을 강조하는 한수원의 실태를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노동자의 대부분은 한수원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다. 한수원은 지역 주민들을 우선 고용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지만 그 속은 인근 주민들을 하인 부리듯 하며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새벽출근, 폭염경보 속에 현장 야외근무를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노동자인 감포 지역주민 A씨는 “용역업체인 건설신화는 폭염경보 속에서 정문 전광판위의 새똥과 먼지를 치우라고 지시했다. 전광판이 폭염으로 인해 뜨거워 손을 대지도 못할 지경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을 시켰다. 정규직만 사람이고 비정규직은 사람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이에 한수원은 “현재 문제가 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그러나 정규직 직원이 출근 전에 냉방기 사용을 금지한 사실은 없으며 산업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규정에 따라 본사 건물 여름 실내온도 기준을 28ºC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의 핵심가치는 기술, 존중, 안전, 사회적 책임, 정도이다. 이 핵심가치 중 사회적 책임은 ‘공기업인으로서 국가 및 국민에 대한 보다 높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환경친화경영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고 한수원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한수원은 원전지역의 어민들의 보상 문제와 방폐장 유치시 정부 약속 불이행으로 경주시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지금 한수원 스스로가 정한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있는지 반성해야할 시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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