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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공단,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특별 점검

NSP통신, 백진호 기자, 2019-11-28 17:47 KRD7
#구미시 #장세용시장 #구미시설공단 #불법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NSP통신-구미시설공단은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작동법 및 점검 교육을 28일 실시하고 연말까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옥성자연휴양림 등 공단운영 전 사업장의 화장실, 객실, 샤워·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구미시)
구미시설공단은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작동법 및 점검 교육을 28일 실시하고 연말까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옥성자연휴양림 등 공단운영 전 사업장의 화장실, 객실, 샤워·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구미시)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설공단은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작동법 및 점검 교육을 28일 실시하고 연말까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옥성자연휴양림 등 공단운영 전 사업장의 화장실, 객실, 샤워·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구미시설공단 이사장(권순서)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을 통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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