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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 지정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9-18 11:38 KRD7
#서울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시흥5동 919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 #집수리 보조금

▲집수리 보조금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혜택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5동 919 일대를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했다.

NSP통신-구역 위치도(이미지=서울시)
구역 위치도(이미지=서울시)

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난 2016년 12월 정비사업 해제에 따라 단독·다가구 등 저층 주택이 밀집돼 노후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노후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등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 지정으로 이 지역 노후주택도 서울시 집수리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구역 지정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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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통하면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500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가구 최대 500만원).

또 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으면 연 0.7% 저리융자(구역 지정 이전 시중금리의 2% 보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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