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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측관리, 하도발주에서 직발주 형태로 변경된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7-31 11: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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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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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시공사의 하도발주로 진행해오던 건설 구조물 계측관리가 앞으로는 발주자가 직접 발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건설공사를 할 때 구조물의 기울어짐이나 지하수위, 지반 변동 등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예측 및 관리를 위해 발주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계측관리는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그동안 시공사에서 관리해오던 계측관리를 발주처에서 직접 발주해 관리하게 되면 계측품질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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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의 계측은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완공 후의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지반 움직임과 사용부재의 변형, 지하수 분포상태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안전한 시공과 품질관리,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공사의 계측관리는 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직접 계측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다보니 시공사와 계측업체 간에 상호 견제가 곤란하고 저가 하도계약으로 인해 계측 품질이 떨어지는 등 관리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 시공사, 감리사, 계측협회 등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그동안 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던 계측관리용역을 분리 발주하기로 했다.

시는 계측관리용역을 분리 발주하게 되면 계측 품질을 높이고 정확한 계측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건실한 계측 전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와 참여 기술인 등에 대한 일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도 시행할 계획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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