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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존·재생’ 공존하는 주택재개발 방식 도입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4-05 14: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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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 (서울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 (서울시)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가 개발과 보존·재생이 공존하는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을 도입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획일적 정비 대신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다양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기존 주택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철거 후 다시 짓는 획일적 방식을 탈피해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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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용도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성과 관련된 당초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강제철거 예방,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특별건축구역 연계방안 등도 새롭게 수립한다.

현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평가지표’(주거환경의 안전성‧편리성‧쾌적성 등)와 ‘주거정비지수’(주거지 정비의 필요성)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과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일괄 재개발을 추진했던 방식에서 전환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신중성을 기하고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정비구역 대상지 선정기준은 대지면적 1만㎡ 이상, 노후도 비율은 노후·불양건축물 동수가 2/3 이상 및 연면적 합계가 60%이상,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한 경우다.

‘주거정비지수’는 주민동의 비율, 노후도 비율, 도로연장률(6m 도로), 세대밀도를 평가해 7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주자 분포·형태, 주민생활수준, 신축건출물 현황, 장소·주변입지 특성 등 종합적으로 심의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결정한다.

시의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 서울시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과 그 후속계획인 ‘2030생활권계획’ 등 관련 계획과 동일하게 2030년으로 시기를 맞춰 각 도시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 주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5월 중 계획수립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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